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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yeonga***   2017-05-02 오전 11:19: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79
신용불량자를 정직원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월 급여가 150만원미만이면 압류는 안된다고 들었고 급여는 다른 사람계좌로 입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직원 퇴직연금(기여형)을 가입해서 불입을 해야하는데 신용불량자인 직원은 퇴직연금을 가입했을 경우 압류가 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퇴직연금법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하던데 퇴직해서 퇴직연금계좌를 2금융권으로 개설하고 해지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7-05-03 오전 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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