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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인 의료기간인데 부가세 신고시 주의할점 답변 만족도
econ***   2017-05-02 오전 9:56: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4
여기는 개인병원(치과)이고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기관입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시 외국인 알선받은 수수료가 발생했을때

커미션을 주고나서 부가세및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및 부가세 신고시 주의사항이 따로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5-03 오후 6: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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