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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산세(토지) 경비인정 되나요? 답변 만족도
hje1***   2017-05-01 오후 1:3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3
개인사업자이고 임대소득이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장부입력시 재산세(건축) 경비 인정되는거라 세금과공과로 처리했는데요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토지)는 현재 임대소득 토지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사업자번호



로 되어있는 토지도 같이 포함해서 고지가 되어서 같이 납부를 했습니다.



대표자가 동일하고 사업자번호는 다른 임대사업을 3군데 하시는데요



토지 재산세를 임대사업 3군데 중에서 한쪽 사업자에 세금과공과로 입력해서 경비 인정받



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5-02 오전 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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