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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추가 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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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j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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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8 오전 9:2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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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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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 2017-04-26 오전 8:37:15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품권 판매업
안녕하세요 상품권판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체가
마진폭을 좋게해서 판매해 준다고 하여 외상으로 상품권을 넘겼는데 이것이 사기였어요 그래서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소송 자체만으로는 회계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송비용을 지급한 경우 선급금으로 처리하신 다음 사건 종결시 손금산입을 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 지급시 영엽외비용(잡손실 등)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 2004.11.09
법인이 소송비용 등을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89조와 민사소송비용법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다만, 『민사소송법』 제99조의 2에 의한 보수로서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혹시요 위 질문에서 당사가 상품권은 넘긴거니까 매출로 발생은 시키고 외상대만 남겨서 둬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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