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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시 상대차량 수리비 답변 만족도
menthol***   2004-10-18 오후 1:2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4
가벼운 접촉사고 관련하여 상대차량을 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일반과세자일 경우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송금을 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엔 송금명세서를 첨부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시 단순한 일반매입자료로 입력해야 할지



불공으로 해야 할런지요??



당사 차량에 관해서만 불공이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9 오전 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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