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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huv1***   2017-04-27 오전 9:0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1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인사업자 입니다.



2016년 11월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런와중에  직원이  노동부에 가서 고발을 한겁니다.



직원과 회사간에  분쟁이 일어나므로 해서  2016년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못했고



대략 금액도 정할수가 없어서 미지급비용으로도 설정하지 못하고 2016년도를 마감했는데



2017년 4월에  노동부의 중재로 분쟁이 끝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귀속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16년 도는 법인결산이 끝난상황이라 16년도로 하면 안될것 같고



이사람이 퇴직한 해는 2016년 도이고



혹 귀속 문제로  세무상 문제가 발행 되는것은 아닌지요?



좀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17-04-28 오전 8: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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