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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오공제 가산세 답변 만족도
ke7***   2017-04-27 오전 8:5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수고하십니다

공급자로부터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1기예정 부가세 신고시 매입공제 환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건이 일반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세율로 확인되어서 신고가 잘못되었습니다.  

1. 공급자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급받아야 하는지?

2. 공급대가 1,000,000 부가세 100,0000  합계 1,100,000 원이라면  가산세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28 오후 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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