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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수정신고(과다매입관련) 세무조정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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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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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6 오후 3:28: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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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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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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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수가 생겨 과다매입이 되었습니다. (0이 하나 더 붙음)
실제 매입으로는
원재료 150 / 외상매입금 165
부가세 15
가 되어야 했으나 0이 하나 더 붙는 바람에
원재료 1,500 / 외상매입금 1,650
부가세 150
으로 법인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위 사항을 바로 잡고자(2017년 4월에 인식) 잘못발행 된 금액에 대해서 2016년 해당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래 가격인 15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 받았습니다.
(부가세 수정 신고 및 가산세 납부하였음)
이것을 법인세 수정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 모두 처리내용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1. 외상매입금이 잔액이 남아있을 시
2. 외상매입금 잔액이 없을 때(현금처리등)
> 손금불산입, 처분은 기타사외유출? 유보?
그 후 대표자 가지급금 처리, 가지급 인정이자 처리 하는건지?
이 때, 해당되는 원재료가
회사에 남아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원재료 소모하여 매출을 일으켰을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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