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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과다매입관련) 세무조정 문의 답변 만족도
ler***   2017-04-26 오후 3:2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2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실수가 생겨 과다매입이 되었습니다. (0이 하나 더 붙음)



실제 매입으로는



원재료 150 / 외상매입금 165

부가세 15

가 되어야 했으나 0이 하나 더 붙는 바람에

원재료 1,500  /  외상매입금 1,650

부가세   150

으로 법인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위 사항을 바로 잡고자(2017년 4월에 인식) 잘못발행 된 금액에 대해서 2016년 해당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래 가격인 150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 받았습니다.

(부가세 수정 신고 및 가산세 납부하였음)





이것을 법인세 수정신고할 경우 아래와 같은 2가지 경우 모두 처리내용과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1. 외상매입금이 잔액이 남아있을 시





2. 외상매입금 잔액이 없을 때(현금처리등)

> 손금불산입, 처분은 기타사외유출? 유보?

그 후  대표자 가지급금 처리, 가지급 인정이자 처리 하는건지?



이 때, 해당되는 원재료가

회사에 남아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원재료 소모하여 매출을 일으켰을 경우)는 어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4-27 오후 12: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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