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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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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8 오전 10:52:4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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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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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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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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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는 건설업체로 과세와면세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합니다. 이번3분기 부과세를 마감한 결과 매입세액은 80,000,000정도이고 세금계산서금액은 0원 계산서금액의 700,000,000입니다.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동시에 있는 분기는 부가세 안분계산을 하여 매입세액중일부를 불공제 하였는데 과세금액이 0로이고 면세금액만 있는 경우 매입세액80,000,000전액을 불공제 받는것인지 아님 다른 안분계산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3분기 매입액 전액은 면세현장분의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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