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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공제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7-04-25 오후 5:32: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9


개인사업장인데요 (오로지 사업소득만 있음,세무조정사항없음,다른사업장없음)  



2016년 당기순이익 1억

       법정기부금 5백 (필요경비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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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금액 1억5백으로 법정기부금은 전액 한도내 필요경비인정.



2013년도의 종교단체 기부금 이월액 1천만원 있음.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로 이월된것임.



종합소득금액이 1억인 상황에서 이번년도 기부금소득공제 한도는



(1억-5백)*10% = 950만원  인가요, 아니면 1억*10% = 1천만원인가요?



아니면 제가 적은 위 계산법 말고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4-26 오전 11: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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