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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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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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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5 오후 5:26: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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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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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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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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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6년 12월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전표를
퇴직급여 17,093,851 /
퇴직급여충당금 / 1,853,366
퇴직연금충당금 / 15,240,485
퇴직연금예치금 15,240,485 /
지급수수료 313,678 /
이자수익 / 1,188,954
보통예금 / 14,365,209
로 작성 하였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사내 적립분이고
퇴직연금충당금은 퇴직연금 납입분입니다.
16년도부터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 처리하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정명세서를 작성하려는데...
조정명세서상 15,16번(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은 1,853,366(퇴직급여충당금)인가요?
17,093,851(퇴직급여+퇴직연금충당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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