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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요건 답변 만족도
ksj4***   2017-04-25 오후 4:1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3
안녕 하세요?



당 회사에서 상대 거래처로부터 외상채권에 대해 2016년 5월9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인가 결정후 바로 경매에 들어가서 저희 회사는 근저당 설정은 되어있으나 순번 밖이라 채권회수를 전혀 못하였습니다.



이경우 불인가 결정일인 2016년 5월9일을 대손세액공제 시기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26 오전 11: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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