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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관련 답변 만족도
ke7***   2017-04-25 오후 2:18: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내 모업체에서 중고선박(어선)을 구입하였습니다. 배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선박수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수리업체 직원이 인도네시아에 출장가서 선박 수리 및 점검을 하였습니다.

수리업체에서 일반세금계산서로 수리비를 청구하여, 이번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구입으로 매입 신고를 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서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26 오전 11: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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