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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이자관련 답변 만족도
ttalk***   2017-04-25 오전 11:3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3
한달간 대여조건으로 5억을 빌려주고 계약서 날인하였습니다.

이자는 확정이자 입니다. (삼백만원)



일주일 후 대여원금을 상환하게 되었는데 조기상환으로

전액 이자감면을 해줬다고 하는데 명목상 이해는 되지만



이자를 안받게 되면 결산시 미수수익을 반드시 계상해야하지 않나요

(계약서상엔 확정이자이지만 결산시 당좌차월 이자율4.6% 로 계상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굳이 계상하지 않아도 될까요.

계상하지 않으면 벌어질 이슈가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7-04-26 오전 10: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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