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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관련 답변 만족도
aehee0***   2017-04-24 오후 1:4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6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2016년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나와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습니다.



문의1) 2016년 법인세는 상여로 소득금액조정명세서에 신고하고 상여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재정산하여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이 원천세에 신고된 상여부분을 저희가 급여전표 처리할때

       처리를 해줘야하나요?



문의2) 그럼 이 상여부분에 대해서 전표입력을 어떻게 해줘야하는건가요?



문의3) 연말정산재정산으로 추가로 납부가 나온 세금부분은 전표 입력시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계정과목과 분개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25 오전 9: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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