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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서 관련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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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us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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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오전 9:04: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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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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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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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는
업태 : 제조, 제조업, 도매업
종목 : 임가공도축,자영도축업,축산물,임산물(일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상의 원래 업태와 종목과 관련된 매출액이 있습니다.
2. 저희 회사의 부지내에 공터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계정:임대료수입)
3.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그중 5%를 할인받아서 수수료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계정:수수료수익)
위의 1,2,3번 모두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으로 분류했고, 매달 발생하는 수입이며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서 작성시 업태와 종목 설정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원래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어서 업태,종목,금액을 기입했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과세표준명세서에 [수입금액제외] 항목에 금액을 쓰는데요
이때 종목을 뭘로 써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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