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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시행령 제 37조 고속철도등 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17-04-24 오전 9:02: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0
부가세 시행려 제 37조에 고속버스 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항에 나오는 내용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지 않고 과세한다는 내용으로



고속버스 이용자, 고속철도 이용자등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7-04-25 오전 8: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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