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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감가상각 등 문의 답변 만족도
enar***   2017-04-20 오후 4:2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7
1. 유형자산을 월 말일취득시 (3/31일취득) 해당월 (3월)도 말일자로 감가상각비 계상하여야 하는지?



2. 임차하려는 건물의 배관, 배수공사 등을 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고정자산으로 처리한다면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건물은 소유가 아니라 월 임차료를 낼 예정이라 건물가액에 가산 불가)
 
 
 
전문가 답변 2017-04-21 오후 1: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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