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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매장 매입세액공제관련 답변 만족도
dig***   2017-04-20 오후 3:01: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7




  

전문가 답변  2016-11-25 오전 8:41:33 답변 평가하기 ★★★★★ ★★★★☆ ★★★☆☆ ★★☆☆☆ ★☆☆☆☆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악세사리 매입자료 증빙  







지하상가에 작은 매장이 있는데 고객한테 사용하던 금반지.은등을 매입하여



외주업체에 가공의뢰하여 14k, 18k 등 귀금속 전문이 아닌 악세사리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한테 매입한 금.은매입자료는 금.은매입표에 무게와 인적사항, 금액정도가 기입되어있는데 이 경우 매입한 증빙은 일반전표에 상품으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인지..아니면 적격증빙을 수취해야하는지. 적격증빙은 어떤식으로 수치하여 부가세신고때 반영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나 기타 부가세 신고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7-04-21 오후 12: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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