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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폐자원 공제 가능 여부 답변 만족도
zeroa***   2017-04-20 오후 1:5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9
법인사업자이며, 폐유리 가공처리하는 제조업자입니다.



유리병등을 개인또는 사업자에게 매입하여 유리병등을 분해하여 가공처리후



공장에 원료를 납품합니다.



개인에게 취득하는 사업자가 없는자에게 구입하는 경우에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유리병등을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관공서에서 취득한 유리병들도 모두 분해후 가공하여 원료로 납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21 오전 8: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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