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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송금시 답변 만족도 -
raindrops***   2004-10-16 오후 4:3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9
당사는 영세규모의 기업으로 당사와 거래를 하는 거래처는 당사에 용역제공시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주로 장비사용료 와 잡자재비구입에 해당함)..대금을 지급시에는 매입계산서의 회사 상호가 아닌 대표자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하는 상황입니다..이경우에도 정규증빙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법인에서는(세무법인을 다른세무법인으로 변경하였음) 정규증빙으로 인정할수 없다고 합니다..과연 정규증빙으로 인정을 할수 없는지요?.. 참고로 당사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전액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10-16 오후 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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