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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미신고 가산세 답변 만족도
inthek***   2017-04-19 오후 7:01: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69
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던데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위의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인가요?

    

2. 원래 신고해야 할 원천세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할)인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각 세금에 대한 정확한 가산세 항목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20 오전 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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