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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세 미신고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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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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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오후 7:01: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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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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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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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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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던데
- 미납세액 * 3%
- 미납세액 * 경과일수 * 3/10,000
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위의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되는 것인가요?
2. 원래 신고해야 할 원천세는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할)인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각 세금에 대한 정확한 가산세 항목과 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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