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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   2017-04-19 오후 3:36: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7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대금(설계비 등)에 대해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습니다.



조기환급신고시에 공사대금에서 건물의 주택면적비율만큼을 불공처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이게 아니고

토지비율로 안분을 했어야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17-04-20 오전 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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