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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sksl0***   2017-04-19 오후 2:05: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0
1. 퇴직금이 중간정산 없어지고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으로 회사에서 넣자나요.

   그럼 퇴사할때는 그 금액만 받는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입퇴사기간 퇴직금을 계산하고 차액이 생기면 추가로 받는건가요?



2. 대표이사 퇴직금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퇴직금 계산공식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20 오전 8: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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