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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쿠폰할인.상품별할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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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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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9 오후 12:08: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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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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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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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현재 법인이고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적립금,쿠폰할인,상품별할인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마일리지적립금은 매출에 포함시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2017년도 부터는 적립금부분도 매출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고다 그러던데...이게 맞은건지..)
그리고 쿠폰할인,상품별할인의 같은경우는 매출에서 차감한 금액을 신고해야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상품가격이 60.000원 쿠폰할인 5,000원 = 최종결제금액 55,000 인경우
*. 외상매출금 55,000 / 부가세예수금 5,000
상품매출 50,000
이렇게 전표처리를 하면 되는건가요?
그런데 회계사무소에서는 매출에 포함시켰다가 매출할인으로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구요
* 외상매출금 55,0000 / 부가세예수금 5,000
매출할인 5,0000 상품매출 55,000
이렇게 전표처리를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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