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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pnj***   2017-04-19 오전 11:38: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직원급여 당월분 => 말일지급 / 다음달 10일 원천세 신고



(ex. 3월분 : 3월말일 지급 / 4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



이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간혹 현장에서 일용직 내역이 늦게 넘어와



당월귀속 일용직 노임을 익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 3월일용직 : 4월15일 지급 )



이럴경우 원천세 신고를 급여분과 일용직 분을 나눠서 해야 하는지



어떤식으로 신고를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20 오전 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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