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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배당소득 관련 답변 만족도
mhee0***   2017-04-19 오전 10:42: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9
안녕하십니까

법인사업자입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액면가액(5.000원)과 발행가액(50,000원)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발행초과금을 가지고 무상증자를 다시 진행하였습니다.

무상증자할 총주식을 산출하기 위해 주식발행초과금의 총액을 액면금액 5,000원으로

나눴더니 딱 떨어지지않아 1주 미만금액인 3,000원을 대표이사에게 현금배당하였습니다.

1. 이때 대표이사에게 3,000원 현금배당한 것을 분개 어떻게 해야하나요?

2. 또 이 현금배당액을 법인 매월 원천신고할 때 신고해야 하나요?

3. 대표이사의 현금배당 3,000원은 분리과세 대상이고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4-20 오전 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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