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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환급 답변 만족도
1982m***   2017-04-19 오전 9:01: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땅을 측량하고 그 땅에 과세면적의 단독주택을 지어서 판매도 하고 있는데요



주택이 과세면적이라 주택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부가세환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아직 면세든 과세든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매입만 발생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공급가액이 없어서 안분을 할 수 없어도 과세매입에 대해서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이 환급이될까요?
 
 
 
전문가 답변 2017-04-20 오전 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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