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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운행일지 답변 만족도
kwon9***   2017-04-14 오후 3:17: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7
  1.개인 (성실 사업자 포함)이 년간 감가상각비 팔백만원. 차량유류 보험로 포함해서 총 천만원 미만이면 차량 운행일지는 쓰시 않아도 되는지요?  예를 들어 운행일지를 제출해야 할경우에도 이런경우엔 작성제외가 되는지요?



2. 또는 감가상각비는 5백이고, 유류대등 이 5백일경우 업무 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하는지요?



2. 면과세 수입 업(법인)종입니다.   면세 품목을 수입해올때.  보관료. 관세료 등 부과세과 과세가 되는데, 불공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4-17 오전 4: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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