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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중복 답변 만족도
dyd1***   2017-04-13 오후 5:3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6
법인이 2016년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에(100만원)...



결제가 안 되어...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2017년 1기 예정신고때)를 한 경우...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신용카드 매출(100만원)로 적고,



2번 양식에 신용카드발행중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2016년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라도 적어야 하는가요?
 
 
 
전문가 답변 2017-04-14 오전 1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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