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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 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zeroa***   2017-04-13 오후 3:56: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3
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건물 세금계산서 200,000,000/ 20,000,000 수취하였고,



토지 계산서  350,000,000원을 수취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5,000,000 / 500,000원 수취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불공제금액을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입금액만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면적등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4-14 오전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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