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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매입 세금계산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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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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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3 오후 3:56: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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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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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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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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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구입하고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건물 세금계산서 200,000,000/ 20,000,000 수취하였고,
토지 계산서 350,000,000원을 수취한 경우..
중개수수료를 5,000,000 / 500,000원 수취하였습니다.
이경우에 불공제금액을 어떻게 계상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입금액만으로 할수 있나요? 아니면 면적등을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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