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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문의 답변 만족도
lee***   2017-04-13 오후 12:5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2
개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토지가 있어, 이 토지로 임대사업을 하기위해



증여토지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자마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후에 증여받은 토지에 들어간 비용(법무비용, 취득세 등 세금, 감정비용 등)



을 토지계정으로 불공처리하여 매입분개하였는데요, 증여받은 토지 자체는



회계처리하지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증여세신고때 감정평가서로 결정된 토지가액을



토지 xxx / 자본금 xxx 으로 산정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4-14 오전 9: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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