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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전동차보험가입 답변 만족도
ysj0***   2017-04-12 오후 4:0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3
안녕하세요



업무용자동차는 임직원 전용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는데



17년 7월이 보험만기입니다.  16년 7월 가입 시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6년에는 전액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였습니다.  이에 17년 3월에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였는데

17년 3월 가입 시 부터는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가입일 수 만큼 비용인정을 받는 것은 16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16년만 가입일 수 만큼 비용인정을 받는 것인지 17년도 가입일 수 만큼 비용인정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13 오후 12:39:00
 
 
 
 
전문가 답변 2017-04-13 오후 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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