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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way0***   2017-04-12 오후 1:56: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9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벌금(매출상계)  







매출을 10억정도 발생되어 세금계산서 발행후



벌금을 상계처리 하여 8억이 입금되 었습니다.







2억(벌금)이에 대한 계정과목과 증빙처리는 공문으로 대체 가능 한가요?  







[답변] 벌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벌금 부과에 대한 공문 등으로 증빙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벌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야 합니다.  

* 첨부 : -  



    

  

재질문 합니다!



벌금에 대한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원래



용역매출10억

부가세   1억   /  외상매출금 11억



이런분개 인데 2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4-13 오전 8: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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