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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AL***   2017-04-12 오전 9:14: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60
안녕하세요



법인의 임직원전용보험가입을 2016년에 가입을 못해서



2017년3월에 가입햇는데



주변에서 2017년 3월에 가입해서 전액 손금불산입해야된다고 하네요



3월에 집단으로 세법강의하는데서 강사님이 그렇게 말햇대요



2016년만 가입일수로 계산하고 2017년에는 적용되지않는다고



하루라도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게 부당해서 바뀐건데



2017년도에는 안된다는게 말이 되지않잖아요



법인세법시행령 50조의 2제9항 신설에 되어잇는데



2016년만 해당되는 건가요?



정말

 
 
 
전문가 답변 2017-04-12 오후 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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