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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공사 매출 발행 관련 답변 만족도
pnj***   2017-04-11 오후 5:2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7


계약기간 17.03.10 ~ 17.04.05

계약금액 : 1억

대금지급조건 :  계약시 50% (지급일 계약시)

                 공사완료시 45% (지급일 4/30)

                 하자 5% ( 공사종료 6개월 후)



위 사항으로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3/10 50%를 지급받아 지급받은 날 (3/10일자)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종료 시점 45% 4/5일자 45,000,000 발행 입금은 4/30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자 관련하여 저희 입장은 4/5일자에 5,000,000원을 발행하고 6개월 후



입금요청을 하였으나 클라이언트 입장은 하자 이행증권 발행이 아닌 금액을 예치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라 6개월 후 문제가 없을 시 500만원을 발행하고 입금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 입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 하여도



무방한 상황이라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대로 진행하여도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2개월 단기공사가 많은 상황인데 공사 종료시가 아니라



계약시 입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가 많아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이 부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12 오후 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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