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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이사비를 지급했을경우 답변 만족도
econ***   2017-04-11 오전 11:44: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3
여기 사업장은 부동산을 전매및투자를 주업종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1.부동산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계약 만기전에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원해는 비용 관련해서 적격증빙이 따로 필요없이 송금영수증및 임대차 계약서만으로 적격증빙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이나 약정서 같은 증명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나요?



2.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별도로 챙겨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1번과2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해서 원천징수 하고 원천세를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련 영수증만 있는것으로 경비가 인정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4-12 오전 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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