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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majy2***   2017-04-11 오전 11:2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3
2016년5월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퇴직금을 2017년4월에 지불하였습니다.귀속시기인 2016년도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지급조서를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납부하고 법인세는 수정신고하지않고 경정청구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현금이 지출된 2017년 4월에 전기오류로 입력하고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걸로만 처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되나요? 아님 반드시 경정청구로만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7-04-12 오전 8: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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