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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sl0***   2017-04-11 오전 7:17: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2
3월 법인세 신고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당기의제상각으로

표기해주고 감면을 받기로 했었는데요.

업무용승용차를 깜빡해선 하다가 업무용승용차만 감가상각을 장부에

반영했어요.

나머지 자산은 의제로 넣고, 손금산입 신고조정으로 넣지 않았네요.

중소기업감면은 받았구요..:;

추후에 감면받은걸 다시 낼수도 있나요?

아니면 손금산입 안하고 의제로 넣은 금액만 처분시 처분손실 못받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4-12 오전 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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