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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양도시 리스료 차액 답변 만족도
poohj***   2017-04-11 오전 6:2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1
운용리스차량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 하였습니다.



리스를 승계한 회사로부터 보증급을 환급 받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리스 승계전 사용료(지급임차료)를 일할 계산하여 차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승계한 법인에서 승계일까지 리스료 모두 청구 받은상태 : 승계일 3/31일 경우 이중 리스료(3/15~3/31 약 20만원)

이때, 차감한 사용료(지급임차료)가 세금계산서 수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
 
 
 
전문가 답변 2017-04-12 오전 8: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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