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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사업장)지점 임차시 지급했던 권리금에 대하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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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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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1 오전 5:42: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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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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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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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당해년도에 손금산입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
이럴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사업장(지점)임차시 지급했던 권리금에 대하여
법인 사업자가 매장을 임차할시, 기존 임차인이게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기타비유동자산(기타투자자산)으로 기재하였으나,
매장 폐점시 권리금등은 따로 수령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시간이 지난후에
장부상에 기타비유동자산(기타투자자산) 금액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장부상 금액을 처리하려면 어떤 분개와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귀 질의의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폐업 사업연도
세무조정
영업권 100 (유보)
2017년 회계처리
무형자산손상차손 100 / 기타투자자산 100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무형자산손상차손 100 (유보)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8 , 2005.07.01
음식숙박업법인이 건물 인테리어설비의 개체 등으로 인테리어설비자산을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가능함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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