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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7-04-10 오전 9:3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9
안녕하세요

건물 임대사업자 입니다.

보증금 없이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는데 불안해서

월세 2 개월치를 예치금 명목으로 받아놓을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회사에 결재를 올려야 된다고 예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합니다.

임대기간 2017.3/27-2019.3/26일 2년 계약인데 지금 예치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 할때 이번분기 매출로 잡히는거 아닌지요?

이경우 어떻게 해야 세법상 문제 없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4-11 오전 9: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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