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관리사무소... 답변 만족도 -
ma***   2004-10-15 오후 7:46: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9
관리사무소는 비영리 단체로 면세부분이잖아여

근데 주차장이용으로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과세로 보아야 하는지..



과연 어디까지가 과세이고 비과세인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지금은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로 천사백정도 나가고 있는데 매달 주차장에서 수익이 발생합니다.

용역비는 비과세인지..

그러면 주차장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과세인지...

그렇다면 관리사무소도 종소세를 하는지...

주차장이용은 그안에서 근무하는 개개인 업체들이 달달이

일정액을 끈어갑니다.

사업자가 현재는 없지만 사업자 신청은 어느쪽으로 해야 유리한지

사업자가 생기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하는 지>>>???



이해가 안되시면 전화주세여

019-204-9247
 
 
 
전문가 답변 2004-10-16 오후 12:47: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