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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상속 처리문제 답변 만족도
homerun1***   2017-04-07 오후 4:30: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9
20여년전 공동으로(3명) 주택을 상속 받았습니다.



두명은 부부고 나머지 한명 이렇게있는데 친인척 관계입니다.



나머지 한명에게 부부가 명의 이전해달라고 3억을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한명이 지금 다른주택(증여로 3년안지남)을 하나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양도세 해당되는건지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한시적 1가구2주택으로보아 양도세 안나오는지.



지분은 똑같이 1/3 입니다.



나이는 부부쪽이 많고요.



혹시 양도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신고하는것처럼 취득가액환산해서 정리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10 오후 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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