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원천세 신고 관련 답변 만족도
ke7***   2017-04-07 오후 2:18: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18
수고하십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급여를 지급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회사 사정상 급여를 3월에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4월 10일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2. 4월달에 3,4월 급여를 함께 지급하면 5월 10일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까



3. 2016년 연말정산 신고를 하여 징수세액이 발생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원천징수 신고서에 포함하여 작성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납부서를

  받아서 납부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10 오후 2:05: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