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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의무자 인정배당 처리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yims0***   2017-04-07 오전 10:1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7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시 주주에게 배당처분한 자료가 있어서 인정배당 신고를 하려 하는데



이 업체가 반기별납부의무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정배당 소득처분 내용을 신고할 떄 4월 10일까지 신고하는데..



1-3월분에 대한 급여와 연말정산 반영분도 같이 신고가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소득처분된 배당 부분만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이번4월 10일 신고시에 1-3월 급여 부분과 연말정산분을 반영해서 신고하게 되면



추후 7월 10일에는 그를 제외한 나머지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7-04-10 오후 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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