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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인정이자 답변 만족도
DLAAL***   2017-04-07 오전 9:53: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안녕하세요



2016년도 가지급인정이자를 입금하지 않아서



이번에 상여처분햇어요



2016년도 분개 차변)미수수익 5천만원 대변) 이자수익5천만원



결산시 차변)급여5천만원  대변) 미수수익5천만원



급여는 손금불산입 5천만원 상여처분



이렇게 법인세 신고를 햇어요



이렇게 분개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이번에 상여처분한 세금  근로소득세1800만원 지방소득세 180만원입니다



이 세금은 대표이사통장에서 법인통장으로 입금해서 법인이



내면 되나요?



이 상여처분된 세금을 법인이 부담하고 납부하면 문제가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7-04-10 오후 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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