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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과 휴무일 및 잔업수당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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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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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7 오전 8:28: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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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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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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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여 2,684,000원 인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경우
연장수당 계산 알려주세요...
2,684,000 / 209시간 =시급 12,842
토요일, 일요일 모두
12,842 * 1.5 * 8시간 = 154,104원 씩 지급해주면 되나요??
2.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무급휴무일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어떤차인지 쉽게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3.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0,000원) + 휴일근로가산수당(40,000원)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80,000원) +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80,000원) + 휴일근로가산수당(40,000원)
위에서 주휴수당 80,000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토요일, 일요일 연장수당은 똑같이 0.5배만 계산하여 주면 되는것인지요??
4. 5일 연속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만약 직원이 하루 결근한후
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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