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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기준일 답변 만족도
ss1***   2017-04-06 오후 5:3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74




  1. 법인이 중간배당을 하고자 합니다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수있고 그 기준일은 매반기말일(6/30 또는 12/30)로 하였으며



     중간배당시기는 기준일부터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였다면





     기준일 : 12/30일

     중간배당 : 다음년도 2월 15일



     이렇게 되는데 이경우 기중배당이 아니라 결산확정배당개념이 되는데요



    [질문] 기중에 중간배당을 하고자 할경우 위와 같이 정관에 정해놓았다면



           기준일과 배당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7-04-07 오후 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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