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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체움공제 답변 만족도
mssyst***   2017-04-06 오후 4:26: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40
안녕하세요



직원들 내일체움공제를 가입하고 법인세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회사 부담분 말고 직원부담분도 회사에서 결제 할 경우



그것을 복리후생비로 해도 되는것인지, 급여로 넣어여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내일체움공제는 적금 같은 개념으로 나중에 직원들이 돌려 받는것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7-04-07 오후 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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